연말정산체크카드공제한도1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기간은 아니지만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며칠 전 소득공제와 관련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소득공제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지난번 포스팅을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이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라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