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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첫걸음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by 마인드 리포터 2023. 11. 16.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 황금비율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 황금비율

 

연말정산 기간은 아니지만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며칠 전 소득공제와 관련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소득공제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지난번 포스팅을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이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라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초과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공연비'의 각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여기서는 사용한 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도서공연비는 30%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계산상으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600만 원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굵직한 소득공제 항목들로 인적공제, 연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보통 금액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이니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고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평소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것은 좋은 소비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게 받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황금비율

직장인들 사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위 황금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25% 초과분 사용액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일 경우 15%, 체크카드일 때는 30%이니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채우는 데 더 유리합니다. 한 마디로 연봉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도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쭉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 연봉은 정해져 있고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해 놓으면 더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셔야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다면 소득공제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아예 벽을 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 위주로 계속해서 몇 번씩 읽어보는 것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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