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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계산 방법

by 마인드 리포터 2023. 11. 12.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지난 3월 4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여론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소득공제 혜택 축소는커녕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득공제라는 것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소득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낼 때는 과세표준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른 세율이 매겨집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소득공제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되며 이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음으로써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소득공제와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3,000만 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소득이 3,000만 원이니 과세표준에 의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세표준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공제 항목만 적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표에 따르면 연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해 보면 기본 750만 원에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근로소득 공제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총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975만 원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연소득에서 빼준 다음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2,025만 원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면 세율이 15%로 결정됩니다. 2,025만 원의 15%면 3,037,5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인 1,080,000원을 빼주면 1,957,500원이 계산되는데 이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근로소득공제 금액만 적용해서 세금이 엄청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성실신고지원 메뉴를 클릭하시고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메뉴에 들어가시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료 안에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확인하시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를 주제로 정하면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면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포스팅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시행 후 3년 뒤인 2002년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1년에서 3년씩 계속 연장되어 이번이 9번째 연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도서나 공연비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소득공제 항목이나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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