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은 아니지만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며칠 전 소득공제와 관련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소득공제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지난번 포스팅을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이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라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초과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공연비'의 각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여기서는 사용한 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도서공연비는 30%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계산상으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600만 원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굵직한 소득공제 항목들로 인적공제, 연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보통 금액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이니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고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평소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것은 좋은 소비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게 받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황금비율
직장인들 사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위 황금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25% 초과분 사용액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일 경우 15%, 체크카드일 때는 30%이니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채우는 데 더 유리합니다. 한 마디로 연봉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도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쭉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 연봉은 정해져 있고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해 놓으면 더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셔야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다면 소득공제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아예 벽을 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 위주로 계속해서 몇 번씩 읽어보는 것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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